서울시, 공유사업 최대 2천만 원 지원
서울시, 공유사업 최대 2천만 원 지원
  • 황희두
  • 승인 2016.02.0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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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는 자원 공유를 통해 주차장 부족, 환경오염, 과잉소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편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2월 1일(월)부터 29일(월)까지 서울시 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지정기업(단체)으로 선정되면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서울시의 홍보 지원, 공유촉진사업비 신청자격부여, 관련 제도 개선 등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고,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기업으로 선정 될 경우에는 기업별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주택가 카셰어링’ ,`주차장 공유`, `아이옷 공유` 등 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공유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산하고,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공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자치구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자치구 지원사업을 통해 송파구 등 7개 자치구가 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해 약 1,300면의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아이옷도 동대문구 등 14개구가 참여, 평균 3,600여건 거래, 어르신의 유휴 주거공간을 활용해 청년주거 한지붕세대공감도 노원구 등 8개 자치구에서 185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공유단체, 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2월 말까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에서 공모전에 들어가 '2016년 공유단체, 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공모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공유기업 전문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시 사업과 공유기업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운영 등 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유정책 추진 4년차를 맞아 글로벌 공유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도시협의체 구성`, `공유서울 국제박람회 개최` 등 국내외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해 서울의 우수한 공유정책을 수출하여 세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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