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5월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 황희두
  • 승인 2016.04.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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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새벽시간대 틈새노린 불법행위 중점 단속

 서울시가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최대 성수기를 맞이하여 서울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콜밴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 단속은 관광 최대 성수기인 4월 29일(금)~5월 5일(목)까지 7일간 실시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5월 한달 동안은 단속공무원들이 휴일, 새벽시간에도 주요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 콜밴 등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운행하는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➀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동석한 3~4명에게 1인당 2~4만 원 징수 ② 남산 N타워 아래 명동지역 기본거리 이동시 1인당 2만 원 징수 ③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미터기 변칙 작동 및 통행료 왕복징수 ④ 주간시간대 복합 할증 미터기 조작 ⑤ 카드결제 오작동을 이유로 현금 중복 결제 ⑥ 미터기 사용 없이 승객 요구 시 허위영수증 제시 ⑦ 인천·경기 바가지요금 문제차량들의 김포공항에서의 심야호객행위 부당징수 등이 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위에서 밝힌 주요 유형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 으로 한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단속을 위해 현장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켜 실시할 예정이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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