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개 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서울시, 15개 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 황희두
  • 승인 2016.05.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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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계획 등에 의결권 행사

근로자 이사제 도입 인원 나라별 비교. 이미지=서울시.
 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 공단, 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 경영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라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0일(화)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뒤따른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 공사, 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1/3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현행법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응모 세부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 배경으로 ① 사회적 갈등비용 예방효과 ②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규정, 회원국에선 이미 보편적으로 도입 ③ 유럽의회,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효과 인정 ④국내 제언을 꼽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 우려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위법소지가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으며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0월 경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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