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공사현장에 축중기 대여 제도 운영
서울시, 소규모 공사현장에 축중기 대여 제도 운영
  • 황희두
  • 승인 2016.05.23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 도로사업소에 신청, 1개월 단위, 월5만 원에 대여 가능

 서울시는 도로파손 등 시설물 손상의 주원인의 하나인 덤프트럭 과적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공부문 건설 공사현장에 과적여부를 측정하는 축중기를 대여해준다.

 덤프트럭 과적은 최근 5년간 우리시 과적차량 전체 단속 적발건수의 39%에 이르고 있으며, 총중량이 10% 증가 할 때 마다 교량 등 시설물에 미치는 손상도는 3배로 증가하여 근본적인 차단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장 과적 방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시공사, 감리, 사업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시 건설현장 축중기 대여 제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지역별 도로사업소에서 소규모 건축 현장을 포함 모든 민간·공공부문 건설 현장에 1개월 단위로 약 5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시 보유 축중기를 대여해줄 계획이다. 또한 사업소 과적단속반이 공사장 점검부서 등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지도도 해 줄 예정이다.

 6월부터는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토량 1만㎥이상인 민간건설에서도 사업시행인가 시 축중기 설치 및 운영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운영중인 공공부문 축중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축중기 설치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