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건물 2~4층으로 높이 제한된다
서촌, 건물 2~4층으로 높이 제한된다
  • 박윤선
  • 승인 2016.05.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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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2016년 5월 25일(수)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경복궁 서측(서촌)은 옛 정취와 분위기가 잘 보존된 종로구 체부동, 효자동, 옥인동 등 일대로서, 조선시대부터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 예술의 거점지역이었으며, 현재도 자생적 주민 커뮤니티 및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2012년 수성동계곡 복원을 기점으로 경복궁서측(서촌)은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속한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밀집지 정주환경 저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 용도계획 등의 재정비를 추진하였었다.

 먼저, 높이계획을 살펴보면,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할 경우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을 경우 3~4층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4층이 가능하며, 그 외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용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밀집지에는 휴게·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하되, 보행 및 상업활동이 많은 주요 가로변은 입지를 허용하였고, 동네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만 적용)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경복궁서측을 가꾸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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