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시켜줄게’ 취업미끼 불법다단계조직 적발
'지점장 시켜줄게’ 취업미끼 불법다단계조직 적발
  • 황희두
  • 승인 2016.05.26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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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구직자 대상 무등록 다단계영업으로 무려 100억 대 상당 챙겨

 40~60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점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인 뒤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산소발생기를 판매하게 하여 100억대 상당을 챙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되었다.

 이런 수법으로 2010년 6월부터 130~700만원대 산소발생기 3,500대를 팔았고 벌어들인 돈만 109억 상당이다. 업체에 속아 하루 30명가량이 채용 면접을 봤고, 이중 천여 명이 절박한 심정에 지인, 친인척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했다.

불법다단계조직에서 생활정보지에 낸 구인광고.사진=서울시.
 이 업체에서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해 왔는데, 40대 이상 구직자들이 주로 ‘관리’ 분야에 지원한다는 것을 노려 중장년층에게 쉽게 다가오는 내용으로 구직자를 유인하였다.

 이 업체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상대로 6주 연수 후 ‘지점장 채용’을 약속한 후, 연수 3일째 본색을 드러내며 “연수기간 중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 지점장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어 구직자들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점장이 되면 이때부터는 ‘조직관리’(일명 ‘새끼치기’)를 해야 한다. 조직관리란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매출을 올리게 하는 것으로 만약 아래 단계를 모으지 못해 하위 매출이 0원이면 본인수입 또한 0원이다. 

 구직자가 600만 원짜리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면, 구직자는 80만 원(13%)을 수당으로 받고, 구직자를 유인한 지점장은 170만 원(34%)을 수당으로 지급 받는 등 상위직급자가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전형적인 다단계판매 영업방식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사 직무범위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로 확대 되었고, 무등록 다단계판매(변종 다단계 포함)로 퇴직자, 노인, 학생, 부녀자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불법다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관련자(법인대표 등 6명)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련자 2개 법인과 법인의 대표, 부사장, 사내이사 등 6명을 형사 입건하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최갑영 과장은 “구직자는 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그럴싸한 직함을 주는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에 절박한 심정의 구직자를 두 번 울리는 다단계범죄를 계속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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