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물원, ‘희귀동물’ 번식 잇따라
서울동물원, ‘희귀동물’ 번식 잇따라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1.1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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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바닥을 걷어 내는 등 생태환경 조성

방사장 콘크리트바닥을 걷어 내고 잔디와 나무를 심는가 하면,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도 동물들이 야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계절 전천후 서식환경으로 만드는데 주력한 결과 서울동물원에 아기동물들이 많아졌다.

▲ 아프리카포큐파인(왼쪽)과 코요테. ⓒ서울시 제공

▲ 수달남매. ⓒ서울시 제공

320여종 3000마리의 세계 각국 동물들이 살아가는 서울동물원에서 ‘국제협약으로 보호받고 있는 국제적인 희귀동물(CITES)’들의 번식에 잇따라 성공한 것이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서울동물원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모두 59종 303마리이다.

 특히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희귀동물(CITES)인 두루미(천연기념물 202호) 4마리를 비롯해 황새(천연기념물 201호) 2마리, 잔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 2마리,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원앙이(천연기념물 327호) 66마리 등 천연기념물과, 흰손기번(CITES Ⅰ), 검둥이원숭이(CITES Ⅱ), 커먼마모셋(CITES Ⅱ) 등이 태어났다. CITES는 Ⅰ, Ⅱ, Ⅲ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희소성이 높은 동물이다. CITESⅢ에는 캥거루 등이 있다.

▲ 개코원숭이(위)와 브라자원숭이(아래). ⓒ서울시 제공

현재 서울동물원에는 우리나라 토종동물과 멸종위기동물들의 번식과 출산 후 야생복원을 추진하는 특별번식장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서울동물원은 유전자 검증을 받은 동물들만 입실이 가능하며 늑대 1, 여우 30, 스라소니 2, 코요테 2, 히말라얀타알 28마리, 삵 21마리 등 6종 84마리의 토종동물 및 멸종위기 동물들이 특별관리되고 있다.

서울동물원은 지난 2000년, 정부로부터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후 야생동물 복원 및 종보존을 위한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국내 야생동물 복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월) 서울동물원 개원 101주년을 맞아 새로 태어난 아기동물들을 일반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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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1973년 3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인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채택된 협약(Washington Convention)이다.
CITES에는 유엔환경계획기구(UNEP)에서 지원한 사무국 조직과 협약체결국 회의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어 멸종 위기 정도에 따른 야생 동·식물의 무역거래 규제 방침을 결정한다.
야생 동·식물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부속서 Ⅰ, Ⅱ, Ⅲ에 열거하고 이들의 수출·수입·재수출 및 반입 등의 국제거래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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