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치구, 의회, 투출기관, 교육기관,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직원 500여 명 참석
서울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소재 적용대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29일(월) 오후 3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시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9월 28일(수)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 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과장이 강의한다.
또한 9월 1일(목)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시 4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등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관련자료를 행정포털 게시판에 게재하여 전 직원들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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