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맞아 민생침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서울시, 추석 맞아 민생침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 황희두
  • 승인 2016.08.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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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업체, 스팸문자 발송 중개업체, 사행업소 밀집지역 미등록업체 등 집중점검

 서울시가 추석명절 맞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현장 특별단속을 8월 26일(금)~9월 23일(금) 약 한 달간 실시한다. 단속 중 적발된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단속 주요대상은 지난 4~7월 중 ‘대부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신고된 업체 50여 곳이다. 등록된 합법적 업체라고 하더라도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체,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가 포함된다.

 먼저, 불법 대부광고 업체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49개 등록 업체와 미등록 업체의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출관련 스팸문자 발송 대부중개업체는 개인정보 처분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자치구, 시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실시한다.

 대부업 모니터링단은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에 실린 대부광고의 허위, 과장 여부와 광고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명함광고물, 전단지 수거 등 현장 활동도 병행한다. 현재 제5기 모니터링단이 활동 중이다.

 또한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 됐거나 전통시장, 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이들은 시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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