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황희두
  • 승인 2016.08.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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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708-4번지 외 5필지 관광숙박시설 건립

 서울시는 2016년 8월 24일(수)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공개공지가 위치한 필로티의 높이조정 등 조건을 달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대상지는 테헤란로(50m)변에 위치하고 전면에 선릉역(지하철2호선, 분당선)이 입지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번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릉역 4번출구와 인접한 대상지내 전면에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한 공개공지를 계획하여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대상지 후면에도 소공원형태의 공개공지를 조성, 도심내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총 509㎡의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에 따른 지하8층 지상26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통해 총 298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서울 동남권지역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해당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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