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제 첫 시행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제 첫 시행
  • 황희두
  • 승인 2016.08.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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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대수는 총 74대,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

 서울시가 택시운송자업자 대상으로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9월 1일(목)부터 처음으로 실시한다. 자율감차 대수는 총 74대(개인택시 50, 법인택시 24)이며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 원, 개인택시 8,100만 원을 지급한다.

 연차별 감차대수는 2016년~2019년까지 총 400대로서 2016년 74대,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이다. 대당 예산은 1,300만 원(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이며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의 출연금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한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기간은 2016년 9월 1일(목)부터 12월 31일(토)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시는 우선접수자부터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천 여 대가 양도·양수 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 상황인데다 감차 희망자로부터의 문의가 많아 계획 물량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차 보상 희망자는 조기에 접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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