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1억 6천여만 원 지급
서울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1억 6천여만 원 지급
  • 황희두
  • 승인 2016.09.27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유상 운송, 차고지 밖 교대, 외국인 부당요금 포상 지급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 1억 6천여 만 원(2015년도 신고부분)을 지난주 신고인에게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벌금) 113백만 원이 부과되었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6개월간 운행정지(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환산한 기회비용 : 415백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조례에 불법 유상 운송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지급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은 156건에 1억 5천 6백만 원이다.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는 2008년 4월 3일 조례 신설 당시부터 위반행위로 단속하고 있다. 이 또한 신고 포상금으로 건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이번 지급액은 24건, 480만 원이다. 또 서울시는 외국인 부당 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