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시 신고대상
서울시는 2016년 10월 1일(토)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택시운송비용 전가가 금지됨에 따라 위반행위를 10월 1일(토)부터 단속한다. 또한,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택시운송비용의 전가가 금지된 항목은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이며, 서울시는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 전가행위 발견 시 ‘택시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택시구입비 전가금지란 택시 차량 구입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고, 유류비 전가금지란 운수종사자에게 택시를 배차하여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유류의 전량과 유류비 전액을 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차비 전가금지란 차량의 내부 및 외부 세차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금지란 면허받은 택시가 교통사고 처리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자부담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를 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택시물류과 사무실에 ‘비용전가금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용전가 전담 처리 공무원을 배치했다. 신고 접수 시 해당 사업장 등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 비용전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해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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