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철거 다시는 없도록" 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불법 강제철거 다시는 없도록" 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 황희두
  • 승인 2016.09.29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계획~협의조정~집행 3단계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실행방안으로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①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②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③집행단계까지, 사업 단계별 3단계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현재 45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집행시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킨다.

 이번 대책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가 세입자 이주대책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사전협의 절차(2013년)를 도입하는 등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 인덕마을(월계2구역), 무악2구역 사례와 같은 갈등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마련됐다.

 첫째,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둘째, <협의조정단계>에선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조합과 세입자간 충분히 협의하고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또,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셋째,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이와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전협의체 법적근거 마련,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