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협과 공동체주택 보급,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신협과 공동체주택 보급,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황희두
  • 승인 2016.10.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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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구축

 서울시는 “자가소유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의 건축비용 및 토지임대부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의 건축·입주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임차주택 임차보증금 담보 대출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신협중앙회와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소회의실(3층)에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OECD 국가 중 사회적 연계망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공동체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공동체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서울시민의 거주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체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신협중앙회는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개발·운영, 서울시는 금융상품 개발·운영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가소유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현재 운영 중인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신협은 대환 후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대출가능 신용등급도 1~5등급에서 1~6등급까지로 범위를 확대한다.

 토지임대부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대출이 어려웠으나, 신협의 결단력으로 인해 금융기관 최초로 3.5% 내외의 대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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