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돼
헤어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돼
  • 황희두
  • 승인 2016.10.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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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사의 헤어에센스 1품목에서 CMIT/MIT 검출돼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는 시중에 유통된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두발용 화장품 30개에 대해 품질 적정성 검사를 실시, 1개 품목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즉시 조치에 나섰다.

 시는 7월 대형마트 등에서 현재 유통 중인 두발용 화장품 총 30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 적정성 검사를 한 결과, A사의 헤어에센스 제품(1개 품목)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2장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5-43호(2015. 7.10.)에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한도가 0.0015%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시는 이번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A사의 헤어에센스 제품은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므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노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제품의 성분으로 포함돼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회수조치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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