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미집행학교시설 폐지 결정
성동구 미집행학교시설 폐지 결정
  • 최수현
  • 승인 2016.10.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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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변화, 학생 수요 감소로 학교설립 취소돼

 서울시는 2016년 10월 19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학교설립계획에 의거 성동구 성수동1가 5-10 일대 사유지에 학교시설이 결정됐으나 지역적 변화 및 학생 수요 감소에 따른 학교설립이 취소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일반부지의 미집행학교시설에 대하여 일괄해제토록 하여 자치구 입안 절차를 걸쳐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번 결정으로 학교시설로 묶여있던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 가능해져 낙후됐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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