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등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구 담당 감정평가사와 함께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기타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해 그 적정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고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돼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의신청 기간 중 구민들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운영,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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