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울의료원 부지 2개 획지로 나눠 지분매각
옛 서울의료원 부지 2개 획지로 나눠 지분매각
  • 황희두
  • 승인 2016.1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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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용적률 400%, 보행통로 및 도로 확폭구간 기부채납 지정 등 사업성 제고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앞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된 만큼, 덩치가 큰 단일 부지를 두 개 획지로 나눠 각각 매각하기로 했다. 지정용도 기준 등도 일부 완화한다.

 매각 대상은 토지 2필지(삼성동 171‧171-1번지, 총 31,543.9㎡)와 건물 9개 동(연면적 27,743.63㎡) 등 이다. 171번지(8,893.7㎡)+171-1번지 일부(4,898.1㎡) 총 13,791.8㎡, 171-1번지 일부(17,752.1㎡)+건물 9개 동 등으로 나눠 매각한다.

 서울시는 기존 지정용도에 포함돼 있던 ‘회의장’을 제외했고, ‘전시장’의 지하 설치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면적이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된다. 또, 오피스텔을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50% 미만 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및 도로 확폭구간 설정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1일(목)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2일(금)~15일(목)까지 일반입찰 방식의 전자입찰 형태로 매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감정평가도 재실시했다. 2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정 가격은 각각 4,034억 원, 5,340억 원이다.

 매수 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매각대금은 2회에 걸쳐 분할납부로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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