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최초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전국최초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
  • 이아름
  • 승인 2017.02.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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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법제 정비에 이어 재원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월 21일(화)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태)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선6기 시정 핵심 사업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신설(2015년 1월 도시재생본부 출범)과 법제를 정비(2015년 조례 및 2016년 6월 시행규칙 제정)하고 전략계획(2015년 11월)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기존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재정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여 재정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고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번에 기금 마련하면서 신축적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함으로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기금은 연 270억 원 규모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안정화 단계에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에 대한 융자를 통해 투자를 촉발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자생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기금 마련(안)은 내달 3일 본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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