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체 피해 줄이는 ‘사전확인 5계명’ 발표
서울시, 불법대부업체 피해 줄이는 ‘사전확인 5계명’ 발표
  • 이아름
  • 승인 2017.03.27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서 민형사상절차 통합지원, 피해 줄이기 위해 가명으로도 상담

 서울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규제,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24일(금)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을 발표했다.

 먼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서민금융 02-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화로만 즉시 대출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업체와 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을 요한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이자율 등 중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기재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한다. 또 대출금 입금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소송제기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저금리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았거나, 현금으로 선이자를 전달했으나 증거가 남지 않아 이중 삼중의 피해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등록대부업자(불법)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은 무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