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시행한 2010년 가족친화 인증 심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통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가 모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사에서 관악구는 여성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출·퇴근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와 임신한 여성 직원을 위한 ‘당직제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타 자치구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에서는 매달 둘째·넷째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모든 직원들이 7시 이전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성 직원들의 휴식공간인 ‘여성수피아’를 개소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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