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공개공지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4천만 원 지원
서울시, 노후 공개공지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4천만 원 지원
  • 이아름
  • 승인 2018.03.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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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 선정, 적정성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

 서울시가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중 시설물이 노후되고,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8년도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 공모 계획을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으며, 응모자격은 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업비의 일정비율이상을 부담할 수 있으면 된다.

 소유자가 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하고 자치구가 10%이상 부담하는 사업이며, 소유주 또는 자치구가 사업비의 20%이상 부담 가능하다.

 시설물의 노후와와 이용불편으로 개선이 필요하여 참여를 원하는 공개공지 건물주(관리인)은 30일(금)까지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공모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신청된 공개공지를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사업 4천만 원 1곳, 우수사업 3천만 원 5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총 지원비 총액은 1억 9천만 원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공지의 개선으로 시민들이 휴식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 공개공지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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