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역 내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지역 내 공장을 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29일(월)부터 12월13일(월)까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02-2289-1572)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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