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전국 최초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조례’ 제정
[서울 동작구] 전국 최초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조례’ 제정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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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전국 최초로 산모들을 위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동작구 내 산모들은 60만원의 건강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산모가 원할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대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4주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보건과(02-820-99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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