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8개월 간으로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된다.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주민센터에서 유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중구를 담당하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주)예스코(1544-3131)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분할납부는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인 2011년 9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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