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지적
서울시 공사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지적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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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애 의원.

이경애 서울시의원(민주당, 성북4)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애 의원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서울시는 공사현장 일용인부 고용실태에 대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주관의 공사에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법질서를 저해함은 물론 공사품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남부순환로구조 개선공사 등 5개 건설현장에서 36명의 베트남 국적 일용인부와 13명의 태국 국적 일용인부를 고용했다. 이들이 우리나라 동포에 해당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토목과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법체류자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사실을 조사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토목과 관계자는 또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된 전체 외국인 근로자 197명중 62%인 122명은 H2-비자로 입국한 조선족, 고려인 등 우리나라 동포”이며, “나머지 38%에 해당하는 75명은 E9-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베트남과 태국 국적인 근로자들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H-2비자(방문취업)를 발급 받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를 소지한 자를 건설현장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2 비자는 방문취업비자로 조선족, 고려인 등과 같은 외국국적의 우리나라 동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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