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생보 수급 중지자, '리콜 서비스'
[서울 영등포구] 생보 수급 중지자, '리콜 서비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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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이달부터 다양한 사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가 중지된 이들에게 사후관리 차원에서 '3개월 리콜 서비스'를 실시한다.

6일(월) 영등포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소득 기준 초과나 교정시설 출소자의 환경적응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 서비스 중지 이후에도 3개월 동안 복지안전망 안에 둠으로써 대상가구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경제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구는 수급중지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장을 포함 8명으로 이뤄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한번 법정서비스가 중지됐다고 해서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리콜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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