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0일까지, 로또 판매점 ‘복권법 준수’ 여부 점검
[서울 중구] 10일까지, 로또 판매점 ‘복권법 준수’ 여부 점검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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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복권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12월10일(금)까지 복권법 위반 행위를 지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중구에 있는 나눔로또판매점 104곳, 복권판매점 99곳 등 모두 203곳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직원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1인당 1회 판매한도액(10만원) 초과 판매 행위, 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권 판매 행위, 복권사업자가 관련 서류·장부 등을 5년 이상 보존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그리고 복권사업자가 아닌 자가 복권을 발행한 행위, 복권 액면가 외의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행위, 판매장소 외의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한다.

중구는 점검 결과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복권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계약해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형상 중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사행성보다는 건전한 오락으로 복권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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