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족쇄에 묶인 정치표현의 자유
선거법 족쇄에 묶인 정치표현의 자유
  • 송경재 /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승인 2010.04.11 14: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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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93조1항 개정해 인터넷선거운동 풀어야

천안호 사건으로 시국이 어수선하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어 전 국민의 눈길이 백령도 바다로 쏠려 있다. 때문에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그 이면에는 6월 2일로 예정된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각 정당의 입장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 중반기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만큼 정치권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국민적 시선이 쏠려 있는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유무선 융합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법 족쇄’ 때문이다.

선거법의 입법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라는 원칙에 입각해 선거공영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현대인의 입 중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은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선거운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족쇄에 묶인 인터넷 선거운동

가장 핵심적인 독소조항이 선거법 제93조1항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인터넷 정치의사 표현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규정에 묶여 버린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일반시민들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제한당하고 있다.

당초 법 개정 시 이 조항은 인터넷에서의 허위정보로 인해 후보자가 받게 될 피해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법이 오히려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치토론과 지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족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때문에 이 조항은 끊임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7년 대선 당시 인터넷 게시판이나 토론방과 UCC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웹 2.0 방식의 단문형 네트워킹 서비스인 트위터까지 선거법 규제대상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선거법 제93조1항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지방선거는 약 1만 명의 후보가 난립할 것이고, 유권자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8번의 투표를 해야 하니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치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선거 벽지나 홍보 전단지로는 어떤 후보인지조차 구분이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시민토론과 검증은 후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자유롭게 후보의 지지와 반대를 밝히고 이유를 공개하고 또 의견이 안 맞으면 토론도 하는 공간 말이다.

미국 오바마와 힐러리 간의 민주당 예비경선과 프랑스 대선은 인터넷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특히 2007년 CNN과 유튜브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질의, 응답할 수 있는 동영상 토론회도 전개했을 정도다.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이벤트로서 1,0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았다고 한다.

정치표현의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

정보혁명으로 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의사소통 채널로서 인터넷 네트워크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 유선에서 무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다는 것을 다 인정한다.

그리고 유언비어나 루머도 많이 근절되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인터넷에서만 정치적 표현을 못하게 하는지 아이러니라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시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토론의 이해득실에 따른 당리당략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표현의 자유는 단지 당리당략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방선거를 전후해 선거법 제93조1항의 구시대적인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어 법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그것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정치정보를 얻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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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2010-04-14 15:29:16
나도 한 표!!

류한호 2010-04-12 16:16:38
좀더 현명한 시민이 되어야 민주주의는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고 풍성하게 유통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선거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이 나쁜 일을 방지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 잘 되도록 돕기 위해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법과정 관여자들과 법집행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