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축물 30% 증축 허용
서울시, 노후건축물 30% 증축 허용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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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 등 6곳 대상 선정

서울시가 도심 노후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구역 6개소를 선정, 해당 지역 건물주는 최대 30%까지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여러 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 8월 완료했다. 개정된 건축법령은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과 증축 규모를 연면적의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개별 건축물 리모델링이 아닌 구역 단위로 지정해 이뤄지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기준과 리모델링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구역을 선정했다.

▲ 리모델링 시범 구역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이번에 선정한 곳은 ▲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 ▲중구 저동2가 24-1번지 일대 ▲은평구 불광동 281번지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15년 경과 노후건축물이 60% 이상 남아 있는 곳으로, 옛 시가지 모습 보전이 필요하면서 기성 시가지 활성화도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일반지역과 달리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제공된다”며,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돼 3층 건물은 1개층 증축이 가능해져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연면적 합계의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건폐율, 공개공지 및 조경 설치, 도로사선제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각 인센티브는 간판정비를 비롯한 옥상경관 개선 등을 통해 15%, 단열시공 등 에너지 절감을 할 경우 5%, 도로 정비 등 자치구의 정책을 반영하면 10%로 나눠 제공된다.

또한 현재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당 연 이자 3%,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억원까지 빌려주는 융자지원을 시범사업지에도 적용키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도심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로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면서 노후된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원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구청장이 서울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노후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이후 14일간의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의 반대가 없을 경우 최종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결정 및 공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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