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노후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구역 6개소를 선정, 해당 지역 건물주는 최대 30%까지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여러 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 8월 완료했다. 개정된 건축법령은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과 증축 규모를 연면적의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개별 건축물 리모델링이 아닌 구역 단위로 지정해 이뤄지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기준과 리모델링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구역을 선정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선정한 곳은 ▲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 ▲중구 저동2가 24-1번지 일대 ▲은평구 불광동 281번지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15년 경과 노후건축물이 60% 이상 남아 있는 곳으로, 옛 시가지 모습 보전이 필요하면서 기성 시가지 활성화도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일반지역과 달리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제공된다”며,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돼 3층 건물은 1개층 증축이 가능해져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연면적 합계의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건폐율, 공개공지 및 조경 설치, 도로사선제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각 인센티브는 간판정비를 비롯한 옥상경관 개선 등을 통해 15%, 단열시공 등 에너지 절감을 할 경우 5%, 도로 정비 등 자치구의 정책을 반영하면 10%로 나눠 제공된다.
또한 현재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당 연 이자 3%,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억원까지 빌려주는 융자지원을 시범사업지에도 적용키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도심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로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면서 노후된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원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구청장이 서울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노후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이후 14일간의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의 반대가 없을 경우 최종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결정 및 공고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