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룸형주택 건축심의 기준 완화
서울시, 원룸형주택 건축심의 기준 완화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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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입법예고한다.

9일(목)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상은 20가구 이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주택의 경우는 30가구 이상만 심의를 받도록 완화된다.

이와 함께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유지해야 하는 거리인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물 외관, 구조 보강, 에너지 절약 등 계획을 심의해 기존 건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건축심의를 이미 받은 건물이 경미한 내용을 변경할 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를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SH아파트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조정하고, 도·소매시장의 조경시설 설치 의무 조항은 건축 심의를 거쳐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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