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주정차 단속, 문자로 사전예고
[서울 양천구] 주정차 단속, 문자로 사전예고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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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에서 주정차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주차했다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양천구는 내년부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을 휴대폰을 통해 알려주는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CCTV 무인 주정차 단속시 1차와 2차, 두 번의 촬영을 거쳐 동일한 지역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한해 확정단속을 하던 그동안의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1차 촬영시 단속 대상인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단속예정 문자를 발송해 계도하고, 5분 이상이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한해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을 확정한 후, 확인문자를 보내 실시간으로 차량의 단속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구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거나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장기간 주차해서 2~3개의 과태료 고지서를 한 번에 받게 되는 경우는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문수호 양천구 교통지도과장은 “그동안 무인 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 운전자가 단속유무를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민원제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감소될 것이며, 차량소통 장애 또한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민은 13일(월)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며,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통해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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