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위반한 서울형어린이집 14곳 공인 취소
기준 위반한 서울형어린이집 14곳 공인 취소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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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2일(일),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집 점검을 통해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의 공인을 취소하고, 기존 점검 방식을 보완한 ‘서울형어린이집 품질점검 강화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올 한해 서울시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 점검을 통해 총 566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서울형어린이집 14곳은 올해 초과보육,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신청, 교사 허위채용 등의 이유로 공인을 취소했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문제가 된 행당동 대림00어린이집은 문제발생 직후인 11월29일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행정기관의 감독만으로는 역부족인 점을 감안해 어린이집에서는 서울시보육보털사이트의 해당 어린이집 페이지에 영·유아의 식사모습을 촬영해 학부모에게 매일 공개하게 하고, 월 1회 이상 부모가 참여하는 ‘급식 참관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시설에 대한 재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기관인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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