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766억원 부과
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766억원 부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0.12.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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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수)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766억원을 등록 차량 127만대에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과세대상은 7만6000대, 금액은 53억원 줄었다. 전체 과세 대상은 299만5000대로 지난해보다 4만3000대 늘었지만 올해 1·3·6·9월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이 지난해보다 16만1000대 늘어 2기분 과세 대상이 감소한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약 10만4000대 차량에 174억원이며, 가장 적은 종로구는 1만9900여대에 29억원 가량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납부 지연 개월 수에 따라 최고 75만원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한편, 올해 2기분 자동차세부터는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카드 등 7개사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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