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서울행사 불허, 30주년 기념에 찬물
5ㆍ18서울행사 불허, 30주년 기념에 찬물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5.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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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모제 허가 후 번복…시민단체 집회는 경찰이 막아

18일, 5ㆍ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열릴 예정이던 서울 기념행사 및 시민단체 집회를 서울시와 경찰이 불허해 기념사업회 측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5ㆍ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당초 지난 15일에 기념행사를 시작하면서 16일부터 4일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 5ㆍ18 희생자들에 대한 헌화 등 추모제 운영 게획을 서울시에 허가받아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돌연 지난 13일에 “공연이나 사진전 등의 행사는 허가하나 상설분향소 설치는 불허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사업회의 정경자 사무국장은 “행사 이틀을 남겨 놓고 이제 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납득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서울광장 사용 허가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기념식이나 공연보다 추모가 행사의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국의 이창우 주무관은 “사업회 측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다”며 “서울광장에서 분향소는 행사 당일인 18일은 가능하나 장기간의 추모ㆍ분향 행사는 불허하기로 해 공문을 재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장이나 천안함 희생 장병 조문 기간에 설치한 것 외에 분향소를 장기간 운영한 사례가 없다”며 애매한 허가 번복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5ㆍ18 기념행사는 17일까지 추모식 없는 ‘반쪽’ 행사로 진행돼 왔다. 사업회 측은 서울광장 상설무대 위에 “80년에 광주영령 서울시가 또 죽인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벌였고, 행사 당일인 18일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추모식을 강행했다. 

과거 전력 때문에 5ㆍ18 집회 안 된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의 5ㆍ18 관련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서울 보신각 앞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0 승리 국민주권운동본부’(민주노총 등 34개 단체 참여)의 ‘5ㆍ18 30주년 기념식’은 무산됐다.

시민단체들은 행사를 위해 지난 14일 집회 신고를 제출했으나, 관할 종로경찰서가 집회장소가 대로 주변이라는 점과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불허한 것. 

▲ 18일 정오에 청계광장에서 국민주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5ㆍ18 기념식 등 집회 불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이와 관련, 국민주권운동본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서울행정법원에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18일 정오 청계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정책기획팀은 “조전혁 콘서트나 천안함 관련 행사는 극우성향의 정치색 짙은 집회라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현 정권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의 집회는 허가하고, 그렇지 않는 단체나 행사는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오후 4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는 국민주권운동본부와 유권자희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5ㆍ18 30주년 추모 및 투표 참여 문화제와 콘서트’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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