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에 치매 치료비 지원한다
서울시, 저소득층에 치매 치료비 지원한다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2.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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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층 치매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도 또는 중등도의 치매환자 중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1개월 전에 부과된 월 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7만2000원 이하, 직장 가입자는 6만1000원 이하인 가정)이다.

치매치료약 중 주성분이 Donepezil, Memantine, Galantamine, Rivastigmine 이 1가지 이상 포함된 약제비(진찰료 포함)에 대해, 월 5만원 이내에서 치매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구비서류(지원신청서,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진단결과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 및 치료약 처방 시 진료비 영수증)를 관할 치매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2010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사업과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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