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집중 단속
[서울 중구]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집중 단속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2.2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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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점 2배로 강화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 실시한다.

현재 중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33곳 있으며, 구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담당할 3개조를 편성해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친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신호 위반, 과속 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된다.

특히, 불법주정차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난다.

박형상 구청장은 “지역 단체들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ㆍ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구는 2010년 1월부터 녹색어머니회, 교통지킴이, 어르신순찰대,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활동을 펼쳤다.

◆ 법규위반 가중처벌 대상행위 및 상향 조정 사항

위반행위

적용법조문

(도로교통법)

과 태 료

법칙금 및 벌점

범칙금

벌 점

주·정차위반

제32·33·34조

4만원→ 8만원

4만원→ 8만원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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