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1년 연납시 5%할인
[서울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1년 연납시 5%할인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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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1년 연납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서초구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1년 사용요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전체금액의 5%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거주자 주차요금을 3개월마다 납부하도록 해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깜박하면 납기일을 놓치기 일쑤였고, 최종 납부 유예기간까지 넘기게 되어 배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연납 신청을 원하는 자는 오는 31일(금)까지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황병관 주차관리과장은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최고 1억 상당의 주차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도입을 결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거주자 주차요금을 분기마다 챙겨 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초구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약 6,300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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