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 제2구역 조합설립인가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 제2구역 조합설립인가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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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천호동 437번지 5 일대에 추진중인 천호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대해 지난 21일 조합설립인가를 했다.

천호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은 면적 10020㎡에 용적률 235% 이하로 20층 이하 평균 16층의 총 144세대(일반 123세대, 임대 21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 노후화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도시부적격 시설인 집장촌이 입지하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천호뉴타운 제2구역 사업시행인가시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2006년 2월 9일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년 2월 21일 천호뉴타운 제2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2010년 12월 3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거쳐 2010년 12월 10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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