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대 뉴스⑨] 구정에 주민 참여 확대
[서울 10대 뉴스⑨] 구정에 주민 참여 확대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2.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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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구민 감사 옴부즈맨 제도 등 추진
▲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주민과의 대화 장면. [서울 금천구청 제공]

6ㆍ2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구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가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금천구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로구는 내년 2월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청의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구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구민 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전국 99개 지방자치단체(6월 현재)가 조례로 제정했으나, 서울에서는 아직 시행된 곳이 없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천구의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도 지난 11월 서울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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