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대 뉴스③] 서울시장, 시의회 출석 거부
[서울 10대 뉴스③] 서울시장, 시의회 출석 거부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0.12.3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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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안 일방 처리 이유…시의회 운영 전면 마비
▲ 김명수 민주당 대표의원(좌), 오세훈 서울시장(우). [서울시 제공]

지난 12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 일방처리에 반발해 시의회에 출석과 시정협의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회가 개원 이래 사상 처음으로 의회 운영이 전면 마비되는 등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극심한 대립을 보였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정질문을 포함해 모든 시정협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에서 정례회 회기를 10일간 연장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그러나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29일까지도 예산을 결정짓지 못하다가 30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 등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안이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오세훈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위배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팽팽하게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여 복잡한 서울시정을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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