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대 뉴스⑥] 서울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서울 10대 뉴스⑥] 서울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2.3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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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조례안’ 놓고 첨예한 대립
▲ 2002년 열린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의 집회·시위 허용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서울시민 8만5천여 명이 서울광장 사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접수하였으나 당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사반대로 부결시켰다.  

하지만,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자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개원한 직후인 지난 7월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자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시의회가 재의결을 하자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서울광장 조례 공방 일지>

◆ 3월 25일 -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보류 결정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10년 3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민들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 8만5천여 명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 개정 청구안을 냈었다.

◆ 6월 25일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부결

6월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논의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7월 6일 -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우선 처리에 합의

서울시의회의 3분의2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7월 6일 오후 시의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8월 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 7월 11일 -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11일 정승우 의원 등 78명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8월 13일 -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의결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 9월 6일 - 오세훈 서울시장 재의 요구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에 서울광장 조례의 재의를 요구했다.

◆ 9월 10일 - 서울시의회 재의결

서울시의회는 9월 10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재의 요구안)에 대해 표결을 부쳐 재석 의원 110명 중 80명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 9월 27일 -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공포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9월 27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시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또,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합헌 조례로 돌리기 위해 공포한다”고 말했다.

◆ 9월 30일 - 서울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대법원 제기

서울시는 9월 30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 12월 23일 - 대법원서 서울시 공개변론

12월 23일 대법원은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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