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2011년부터 전통시장 이용객 주차료 감면
[서울 용산구] 2011년부터 전통시장 이용객 주차료 감면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1.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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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은 2011년 1월부터 전통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주차료를 감면한다.

주차료는 전통 시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서계동, 후암동, 용산2가 소월· 용문동 공영주차장과 용산전자상가가 인접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제1~제5공영주차장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초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의 50%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경우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주차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전통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상품 구매 후 영수증을 주차관리원에게 제출 · 증빙하면 되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전통 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이용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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