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지상부에 용적률 10% 이상을 상가나 사무실 등 순수 비주거용도로 채워야 한다.
그동안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건립되는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제한기준이 별도로 없었다. 따라서 거의 100%에 가깝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상업 및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상업·업무기능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돼 상업기능의 활성화가 어려운 지역과 부지여건상 도로·공원 등으로 많은 공공시설을 1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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