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간접 체벌 허용에 서울시교육청 반발
교과부 간접 체벌 허용에 서울시교육청 반발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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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고통을 주는 간접 체벌은 허용하지 않는다”
▲ 서울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 17일 발표한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직접 체벌은 전면 금지한다. 그러나 교실 뒤에 서 있기, 팔굽혀펴기, 운동장 걷기 등 간접 체벌은 학교가 정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선진화 방안이 3월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준이 불분명한 간접체벌 허용 방침은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팔굽혀 펴기'와 같이 반복적·지속적인 신체 고통을 주는 간접적 체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교육청의 인가를 받았던 제도를 바꿔 학교장 자율에 맡기게 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육청의 인가권을 폐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교육감의 학칙제정 인가권 폐지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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