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 단속
[서울 동대문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 단속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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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는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 한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차료를 부과하고 차량이동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에는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를 할 경우 즉시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해 과잉단속이라는 지적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대문구는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주차 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대신 주차요금을 3급지(10분당 300원)로 환산해 7,200원(4시간 기준)의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간 내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차요금보다 최대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차량은 차량 압류를 통해 요금을 징수한다.

단,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용자가 부정주차 차량을 구청 상설단속반에 연락할 경우에는 바로 견인조치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잉단속 견인에 따른 주차민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주차장관리 방법 개선으로 다양성 확보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순찰강화로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료 부과를 확대해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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