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처리 제품을 생산하는 수질관리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전 공무원 한 모 씨(5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 A사가 청계천 복원사업 업체로 선정된 이후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3만 8천 달러를 챙긴 혐의다.
비점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와 같은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 농경지, 산림, 도로, 건설지 등 넓은 면적에 분포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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