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눈 치우는 사람들
[동영상] 눈 치우는 사람들
  • 이종원 기자
  • 승인 2011.01.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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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누가 치우나?

지난 23일(일) 서울에 6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시의 골목길과 이면도로에는 얼어붙은 곳이 적지 않았다.

2007년부터 시행된 '자연대책법'에 따라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물 소유주나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따르게 되었다.

24일(월) 오전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는 많은 주민이 상가와 집 앞의 눈을 치우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봉천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오전부터 상가 주민이 나와 눈을 치우고 있다."라며 "약국 앞은 노약자가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눈이 얼지 않도록 시간 날 때마다 치우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서울시는 최근 이상 한파의 지속으로 보도 및 뒷골목에 쌓인 눈이 얼지 않도록 행정청과 주민이 함께하는 제설을 당부 드린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제설은 건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이며(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주간에 내린 눈은 그친 후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일일 10cm 이상은 24시간 이내)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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