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2월, 재개발 관련 법령 주민 홍보
[서울 용산구] 2월, 재개발 관련 법령 주민 홍보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1.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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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민원 사항 해소 등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추진에 따른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 재개발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주민 요구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찾아가는 뉴타운 교실’을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월별 2단계로 나누어 운영될 뉴타운 교실은 1단계로 2월부터 3월까지 직능단체 회의 등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나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 도시개발과 팀장들로 구성된 설명회 전담팀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2단계로 4월부터 연말까지 구역별 담당직원 들이 팀을 구성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별로 뉴타운 관련 주민들의 궁금 사항 및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또, 전문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하면 전문가도 초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도시개발과의 4개 팀장이 담당 구역을 맡았다. 이태원 1동은 재개발전담팀장, 서빙고동은 개발계획팀장, 한남동 개발사업팀장, 보광동은 공공관리팀장이 각각 맡는다. 동별 상담실은 매월 1주는 이태원1동, 2주는 서빙고동, 3주는 한남동, 4주는 보광동 순서로 진행된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10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1동, 서빙고동 일대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 및 법령 해석 이해 부족, 추진 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간의 갈등, 사업 시행 시기 및 이주 대책, 보상 등 세입자들의 민원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용산구관계자는 “‘찾아가는 뉴타운 교실’을 통해 구역별 추진사항과 변경된 재개발 관련법령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갈등과 분쟁,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재개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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